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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3월 22일부터 시행

공나라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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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등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포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으로 구분했다.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를 확률정보와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 게임사,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등은 표시의무에서 제외된다. 매출액 기준은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됐다.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과 공식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명 규모로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은 확률정보미표시,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법안을 추진해 해외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해설서는 1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및 원본

이두현 기자 ( Biit@inven.co.kr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91809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3월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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